충남 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이지현(34)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2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지현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구체적인 목적이나 동기 없이 이뤄지는 범죄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지현은 지난 3월 2일 오후 9시 45분경 서천 사곡리의 한 인도에서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이지현은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지적 장애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도 근무 태도가 무난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유족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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