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실제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를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등 약 39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를 이른바 ‘명의 위장’ 방식이라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본사 투자 가맹점’이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2019년 1심에서는 징역 4년과 벌금 100억 원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이후 김 회장 측은 조세 채권 범위 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항소심 선고까지 6년이 걸렸다. 행정소송 결과 탈루액은 80억 원에서 55억 원, 이후 제출된 소명자료에 따라 다시 39억 원까지 줄어들었지만 실형 선고는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차명 주식 계좌를 이용해 양도소득세까지 회피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타이어뱅크 회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다수 임직원과 조직적으로 장기간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김 회장은 “재판부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 억울함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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