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개인정보 유출한 대형병원 소속 의사들, 2심도 벌금형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7월 24일 0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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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에 개인정보 무단 제공한 혐의
의사들, 벌금 1000~1500만원 선고
2심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아”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5.01.31. [서울=뉴시스]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5.01.31. [서울=뉴시스]
환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약회사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최해일·최진숙)는 지난 1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대형병원 소속 의사 A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 의사 B, C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D 학교법인에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 C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약사 직원들에게 함부로 제공하고, D 학교법인이 정보주체로서 그 사용인들인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공된 개인정보의 내용, 횟수, 경위 등에 비춰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심에서 원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울 한 대형병원에 근무하며 제약회사의 요청을 받고 환자 1만여 명의 처방 내역을 무단으로 내려받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약회사 측으로부터 “의약품 판매 실적 증빙을 위해 필요하니 자사가 판매한 약품이 처방된 내역을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B씨와 C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D 학교법인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은 “정보주체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제공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대한 대가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과 검찰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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