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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살짝 흔들려도 머리 쿵쿵…택시기사들에 돈 뜯은 50대母·30대 아들
뉴스1
업데이트
2025-07-24 15:25
2025년 7월 24일 15시 25분
입력
2025-07-24 10:12
2025년 7월 24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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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례 걸쳐 260만원 편취…검찰 송치
택시 기사가 승객에게 합의금을 전달하는 장면.(울산 남부서 제공)
택시에서 일부러 머리를 부딪친 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모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남부경찰서는 50대 어머니 A 씨와 20대 아들 B 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달 2일 ‘승객 2명이 경미한 흔들림에도 헤드레스트 등에 머리를 부딪힌 후 치료 목적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 이들이 지난달부터 9차례에 걸쳐 받아낸 합의금은 260만 원에 달했다.
B 씨는 택시가 조금만 흔들려도 일부러 의자나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쳤고 A 씨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며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
A 씨는 “차 문에 손이 끼었다”고 거짓말도 했다.
이들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9번의 범행 중 2번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
울산개인택시공제조합에도 이런 사례가 여러 차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 기사들은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 많게는 50만 원까지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병원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고의사고, 허위·과다 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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