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후 원인 모를 사고 7번…지적장애 친오빠 방치·사망케한 여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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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7월 24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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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전 발생 유기치사 혐의, 검찰 징역 7년 구형

뉴스1.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은 지적장애 친오빠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동생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4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검찰이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2013년 9월부터 1년간 7차례에 걸쳐 안구 손상, 3도 화상,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 사고를 입은 친오빠 B 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다.

A 씨는 B 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B 씨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고, 이후부터 B 씨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를 당해 병원 진료를 받는 일이 빈번했다.

의료진이 B 씨에 대해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 어떻게 다쳤느냐”며 사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A 씨는 B 씨의 치료를 중단하게 하거나 약 처방을 받지 않고 형식적인 통원 치료만 받게 했다.

B 씨는 사망 2~3개월 전부터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 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였고, 사망 2~3일 전 구토 등 심각한 이상 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A 씨는 적절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채 집 안에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태가 악화된 B 씨는 2015년 1월 사망 직전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신부전과 고칼륨혈증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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