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 도와준다는 지인 살인미수 70대, 항소심도 중형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7월 24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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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농사를 도와준 지인이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자 격분, 살해하려다 실패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9시 20분께 충남 당진시에 있는 지인 B(67)씨 집 앞에서 전화로 B씨를 불러 내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앞서 A씨는 B씨로부터 약 10년 동안 농기계 임대료 등을 지불하고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지어왔다.

하지만 같은 날 이웃으로부터 B씨가 더 이상 A씨의 농사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격분한 A씨는 B씨에게 전화로 “왜 나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빙빙 돌려서 남한테 그런 말을 듣게 하느냐”고 항의하다 다툼이 생겼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고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결제했으며 150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결제를 취소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살인미수죄 법정형 중 최하한을 선고한 원심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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