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A 씨가 2월 26일 정오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화물에 결박당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상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고용노동부가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발생한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기획감독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부는 폭행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예방 감독도 더욱 철저히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고용 환경이 열악한 농촌 등을 중심으로 과거 제보, 신고 등을 분석해 다른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 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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