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탄 뒤 “차 흔들려 부딪쳤다” 합의금 260만원 뜯은 母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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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7월 25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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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을 호소하며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받아내는 모습. 울산 남부경찰서 제공
통증을 호소하며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받아내는 모습. 울산 남부경찰서 제공
택시에 고의로 몸을 부딪혀 사고를 가장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뜯어낸 어머니와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5일, 사기 혐의로 50대 여성 A 씨와 20대 아들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 택시서 고의로 부딪혀 260만원 뜯어낸 어머니와 아들


A 씨와 B 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고의로 사고를 가장해 합의금 총 26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택시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지점에서 앞좌석, 유리창, 헤드레스트 등에 고의로 몸을 부딪히는 수법을 사용했다. 아들 B 씨가 “통증이 있다”며 허위로 호소하면, 어머니 A 씨는 “아들이 다친 것 같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바람잡이 역할을 맡았다.

A 씨 역시 “탑승 중 차문에 손이 끼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로 가장해 범행에 직접 가담했다.

■ 총 9건 피해 확인…2건은 택시기사 신고로 미수에 그쳐

경찰은 택시 기사의 피해를 접수한 뒤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유사한 사례를 확인해 수사를 확대했다. 확인된 피해는 총 9건이었고 그 가운데 2건은 택시기사가 이들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병원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고의사고, 허위·과다 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경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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