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의 재개발 사업 기간이 평균 18.5년에서 13년으로 약 5.5년 단축된다. 서울시는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간소화하고, 정비 절차 전반에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중구 신당9구역 일대를 찾아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정비구역 지정(기존 2.5년→2년),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3.5년→1년), 사업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8.5년→6년) 등 각 단계별 기간을 단축해 총 5.5년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우선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시 주민 동의서를 생략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약 6개월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공보조금 지급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주민 동의율 50% 이상을 충족해야 했다. 앞으로는 동의 절차 없이도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즉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조합 설립 시기도 약 6개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만 적용되던 처리기한제가 재개발 전 단계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사업 절차마다 표준 처리기한을 정하고, 일정이 지연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원인 진단과 함께 보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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