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이별 뒤 “모두 엄마 탓” 주먹질한 30대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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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7월 25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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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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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의 이별을 이유로 친어머니에게 화풀이 폭행을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의 폭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이현주)은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존속상해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상해했을 경우 일반 상해죄보다 가중처벌되는 범죄다. 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다.

■ “결혼 못한 건 엄마 탓”…여자친구와 이별 후 폭행

A 씨는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주거지에서 어머니 B 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여자친구와의 이별에 분노해 “엄마 때문에 결혼 못 했다. 성질 건드리지 마라”며 모친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인 B 씨는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 전날에도 폭행…“식초로 청소해 화났다”

B 씨에 대한 A 씨의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사건 전날에도 B 씨가 식초로 거실 청소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존속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반복 구타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시인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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