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추행혐의 실형 세종시의원, 스스로 책임져야”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7월 25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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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성명 내고 강하게 비판
징역 1년6월 선고에 “심각한 사회적 비난 사안”

뉴시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가 동성 동료 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법적 확정과 관계없이 공공성과 신뢰성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5일 성명에서 “당사자인 상 의원의 사안 심각성에 대한 인식 문제, 사건 발생 이후 시의회의 무기력한 대응, 동성 의원들 간의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한 민주당 세종시당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항소와 상고 여지가 있어 법적 처벌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민 뜻을 대의하는 시의원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성추행 혐의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비난 사안은 더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같은 사안 등을 심사하는 세종시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단순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돌려막기식 구성에서 벗어나 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실효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기구인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권고가 법적 강제성을 갖지 못해 실질적 효력을 갖기 어려운 구조”라며 “자문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서 징계 절차 및 기준 명확화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상 의원은 지난 24일 세종시의회 의장 당시 동성 동료 의원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망갈 염려가 없고 피해 변제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상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24일 격려를 위해 모인 한 일식집 저녁 만찬 자리에서 동성 동료 의원인 A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움켜쥐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악수를 청하는 다른 당 소속 시의원 B씨를 발견하고 양팔로 상체를 끌어안은 뒤 입맞춤해 추행했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상 전 의장은 세종남부경찰서에 추행 사실이 없었다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해 허위 사실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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