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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모와 딸이 서로 허위 강사 등록…보조금 수천만원 타낸 일가족
뉴스1
업데이트
2025-07-25 11:03
2025년 7월 25일 11시 03분
입력
2025-07-25 11:02
2025년 7월 25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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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60대 부부·30대 딸에 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 뉴스1
부모와 딸이 서로 허위 직원으로 등록,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던 B 씨(63·여)와 C 씨(30 ·여)에게도 동일 형을 선고했다.
부부 사이인 A 씨와 B 씨는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지난 2019년 1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897차례에 걸쳐 3232만 원의 국가·지방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동청소년들에게 현장체험형 진로 직업 교육서비스나 과학 실습 활동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것처럼 보조금을 받았다.
별도 기관을 운영하는 C 씨는 남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부모인 A 씨와 B 씨를 허위 강사로 등록, 1400만 원의 보조금을 가로챘다.
B 씨는 딸을 아동센터 상근 종사자로 허위 등록해 여성가족부, 광주시 등으로부터 수백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기관은 ‘허위 강사’로 돈을 받고, 허위 강사는 허위 강사대로 수백만 원의 수당을 타내는 식이었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횟수, 총 피해금액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보조금 반환, 공탁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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