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1일께 전북 김제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어머니 B(당시 93)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부터 치매를 가지고 있는 B씨를 장시간 홀로 모셔가며 생활하고 있었다. B씨가 치매를 앓고 있는 만큼 A씨의 집에는 요양보호사 등이 자주 방문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에서 요양보호사는 사건 당일 A씨 등의 모습이 평소와는 사뭇 달랐다고 진술했다.
요양보호사는 “오후 1시께 A씨의 집을 찾아가니 A씨가 술을 마신 것 같았고 거실 앞에 앉아있었다”며 “B씨는 잠을 자는 듯 누워있었지만 원래 눕는 매트리스에 없었고 방바닥에 있었다”고 말했다.
또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인데도 집안이 너무 깨끗하게 청소된 점이 이상했다”며 “이상한 생각이 들어 B씨 얼굴을 슬쩍 보니 멍이 들어있었는데, 이를 확인하니 A씨가 화를 내며 ‘그냥 놔두라’고 했다. 겁이 나서 얼른 집에서 나왔다”고도 진술했다.
이 외에도 이웃주민은 “평소 A씨가 술에 취하면 자주 B씨를 때린다”거나 “아침에 갔을 때 B씨가 코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진술과 부검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한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예전부터 피해자를 홀로 모셔왔고, 이 사건은 알코올 남용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나이가 들고 치매를 앓아 저항조차 어려운 자신의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매우 반인륜적이고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이 ‘혈액순환 잘 되라고 툭툭 친 것이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했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음주 상태와 자신의 정신병적 질환을 원인으로 주장하며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등 진지한 반성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 같은 유·불리한 사정을 모두 확인한 뒤 양형기준에서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만큼,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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