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이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을 요구했던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25일 시작됐다.
재판부는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선 이승환 측이 구미시의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이현준 판사는 이승환 외 101명이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요건인데, 인과관계 주장 시 중간에 끼어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구체적 내용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콘서트장 대관 취소를 당한 당사자는 공연기획사인데,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엔 공연 예매자 등도 포함된 만큼 어떠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란 것이다.
이승환 측은 “사건의 쟁점이 국가배상 소송이지만 피고 김 시장의 중과실과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행정청 안에서의 의사결정 과정과 지시를 입증하기 위해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가 “당사자 신문은 사실인정에 도움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현실적으로 증인신문을 우선할 생각”이라고 하자 이승환 측은 “행정청 안에서의 의사결정 과정과 지시를 입증하기 위해 당사자 신문을 고려했으나 행정안전국장이나 과장 등의 증인신청도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9월 26일로 정하고 이날 변론을 마무리했다.
앞서 이승환과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 콘서트 예매자 등 102명은 김 시장과 구미시가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이 열릴 예정이었던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 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콘서트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대관을 취소한 것이다.
이에 이승환 등은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2억5000만원으로, 이는 이승환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억원과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의 금전적·비금전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억원, 공연 예매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1인당 50만원으로 환산해 산정한 금액이다.
이승환은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도 제기했으나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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