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도중 사고가 난 상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꼬투리 잡아 돈을 뜯어내고, 술자리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특수상해·특수상해미수·공갈·주민등록법 위반·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B(43)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새벽 광주 도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5㎞를 몰다가, 접촉 사고가 난 상대 운전자 B씨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들먹이며 협박해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미리 외우고 있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혐의도 받았다.
또 올해 4월15일 광주 서구 한 아파트 세대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툼 도중 흉기를 휘둘러 1명에게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난 상대 운전자인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8%인 음주 상태로 차를 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접촉사고가 난 직후 B씨에게 ‘음주 사고이니 1000만 원을 주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위협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자신의 무면허 운전 사실까지 들통났으며 자신의 신분을 거짓으로 밝혔다가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사고 처리 이후에도 B씨에게 ‘나와 동승자가 허위로 입원하게 되면 병원비 엄청 나온다’, ‘별 일 없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겠다’, ‘5일 안에 안 주면 합의도 필요없다’고 거듭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재판장은 “항소심 형사 재판을 받는 중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 특히 폭행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공동상해 등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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