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팥빙수, 커피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판매하는 뷔페 등 5233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내린 후 식약처는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대상으로는 최근 2년간 행정처분 받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등이 우선으로 선정됐다. 업체들은 조리실 내 위생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위생교육 미수료(1곳)의 사유로 적발됐다.
또 식약처가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 총 22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매장에서 판매 중인 망고빙수 한 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 위생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마라탕, 훠궈, 삼계탕, 치킨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의 소비경향을 반영하여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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