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불법사이트 홍보하려 래커칠…죄질 나빠”
범죄 수익도 은닉…“가상 인물 만들어 책임 전가에 도주까지”
지난 2023년 12월 10대들에게 경복궁 낙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 팀장’ 강 모 씨. 2024.5.25/뉴스1
불법 온라인 사이트 이름 등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10대 학생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일명 ‘이팀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 정문경 박영주)는 25일 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팀장’ 강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억9800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의 추징금보다는 1200만 원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강 씨의 사주를 받아 경복궁에 낙서한 임 모 군(19)에 대해선 1심의 장기 2년에 단기 1년 6개월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경복궁 담장은 역사·학술적 가치를 이루 말할 수 없고 우리나라는 경복궁을 보전해 그 아름다움을 수호하고자 큰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저작권법 위반 저작물이 게시된 사이트를 홍보해 수익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담벼락에 홍보 문구를 래커칠하게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가에서 그 복구를 위해 물리적·화학적 복구 작업을 하면서 몇 개월간 수백 명 인원과 세금을 투입했으나 회복 후에도 완전 복구가 불가능해 인위적 흔적이 남게 됐다”고 덧붙였다.
강 씨가 운영한 사이트에 관해서도 재판부는 “강 씨는 타인의 저작물, 불법 촬영물을 공공연히 사이트에 게시해 접속을 유도한 다음 불법 도박 사이트 배너를 게시해 범죄수익을 취득하고 공범과 그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며 “이런 수익 발생 구조는 또 다른 불법을 양산한다는 점에서도 그 죄질이 나쁘고 은닉 규모도 2억4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으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는 대부분 범행 사실을 묵비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도주하기도 했다”며 “수사 기관에서 1심에 이르기까지 ‘김실장’이라는 가명 이름을 만들어 책임을 전가했다”고 꼬집었다.
강 씨는 지난 2023년 12월 임 군에게 10만 원을 송금하고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장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명이 기재된 약 30m 문구를 페인트로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각종 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영화 등 타인 저작물, 음란물,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도 있다.
강 씨는 2023년 12월~2024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해 주는 대가로 2억5520만 원을 받고 이를 세탁하려 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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