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생일잔치 총격’ 피의자에 며느리·손주 등 살인미수 혐의 추가

  • 뉴스1
  • 입력 2025년 7월 25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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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구속기간 만료인 31일 전 검찰 송치 예정
피의자 “아들만 살해하려 했다”며 유족 측 입장 반박

21일 총기사고가 발생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단지에 경찰 수사관들이 출동해 수습작업을 하고있다.2025.7.21/뉴스1
21일 총기사고가 발생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단지에 경찰 수사관들이 출동해 수습작업을 하고있다.2025.7.21/뉴스1
경찰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격발해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5일 살인과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62·남)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한 뒤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아들인 B 씨(33·사망) 외에도 당시 생일잔치 현장에 같이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 1명 등 총 4명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A 씨는 피해자(아들 B 씨)와 함께 그 자리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들을 모두 살해하려고 했다”며 “B 씨를 향해 총을 두 발 발사했고, 이후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 씨는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의 구속기간 만료일(오는 31일) 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 씨는 프로파일러 면담 과정에서 “가족의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급여로 월 300만 원가량 받아왔는데, 지난해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아들에 대해선 “유일한 가족이 등을 돌려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 조사를 하기 위해 A 씨의 휴대전화인 아이폰을 디지털포렌식하고 있으며, A 씨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방침이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자택에 시너가 든 페트병·세제·우유 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시키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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