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수입 ‘초코과자’ 회수 조치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7월 25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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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비스킷 초코맛…반품 당부

뉴시스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수입 과자가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하남시 소재 주식회사 스낵스가 수입∙판매한 ‘줄줄이 비스킷 초코맛’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우유’가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한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등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 9. 20.’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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