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조모 씨(62)에게 경찰이 살인,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혐의에 더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조 씨가 아들뿐 아니라 며느리, 두 손주, 외국인 가정교사까지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씨는 경찰 조사 초기 “아들만 노렸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그가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살해하려 한 걸로 판단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공개한 당시 112 녹취록에도 조 씨의 며느리가 아이들에게 “방으로 빨리 들어가”라고 반복해 외치고 조 씨를 향해 “오지 마, 오지 마”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조 씨가 당시 집에 머물던 독일 국적 가정교사까지 노린 걸로 보고 수사 중이다. 조 씨가 아들을 살해한 뒤 밖으로 달아난 가정교사를 쫓아갔기 때문이다.
21일 총기사고가 발생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단지에 경찰 수사관들이 출동해 수습작업을 하고있다.2025.7.21/뉴스1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생일잔치 도중 차량에 있던 총기를 가지러 간 뒤 30∼40분간 올라오지 않았고, 아들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총을 쐈다. 경찰은 “차에서 (범행을 시행할지) 갈등했던 것 같다”고 했다. 조 씨가 20여 년 전 저지른 성범죄 내용도 확인됐다. 1999년 자신이 운영하던 비디오 감상실에서 20대 여성 손님에게 수갑을 채운 뒤 추행했다가 실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 씨가 지난해 8월부터 총기 부품을 구매해 온 점으로 미뤄 이때부터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프로파일러는 조 씨가 심신미약은 아니라고 판단한 걸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통화 내역, 검색 기록, 금융 계좌 등을 분석해 명확한 범행 동기를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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