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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이 밀어 다쳤다”…현행범 체포에 앙심 품은 50대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5-07-26 10:48
2025년 7월 26일 10시 48분
입력
2025-07-26 10:48
2025년 7월 26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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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경찰관 상대 무고, 죄질 좋지 않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현행범 체포에 앙심을 품고 출동 경찰관을 고소했던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7월 21일 오전 2시 35분쯤 부산의 한 파출소 소속 B 경위가 부당하게 자신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B 경위를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20분쯤 부산 수영구의 한 커피 전문점 앞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였다.
A 씨는 “B 경위가 상황 설명을 듣지 않고 체포 영장을 개인감정으로 발부했다”며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밀어 순찰차 문에 부딪혀 다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 경위는 A 씨를 밀친 사실이 없었고, A 씨가 출동 현장을 떠나던 B 경위 어깨를 손으로 막았던 것이 확인됐다.
지 판사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 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경찰관을 상대로 무고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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