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출신 30대 이주노동자가 올 2월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지게차 화물에 비닐로 묶인 채 옮겨지는 모습. 동료 이주노동자들이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지게차에 결박되는 가혹행위를 당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새 직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스리랑카 국적인 해당 노동자 A 씨(31)는 당초 기존 사업장을 퇴사한 뒤 3개월 안에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출국 조치될 위기에 놓였으나 강제 출국을 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한 이주노동자가 이번엔 강제 출국 위기에 놓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라며 “저는 어제 피해 외국인 노동자를 만나서 위로하면서 취업도 알선하겠다 안심시켜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 사업장에서 채용 의사가 있어 월요일(28일) 회사를 방문해 취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면서 ”일찍 퇴근이 가능하여 한글이나 기술학원 수강도 가능하다는데 이런 경우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26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흰색 비닐 랩으로 벽돌과 함께 결박돼 지게차로 들어 올려졌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에는 한국인 동료 근로자 B 씨가 A 씨를 조롱하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전날 A 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청취하고 곧바로 B 씨를 형사 입건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으며, 경찰은 가혹행위 여부의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페이스북에 관련 영상을 게재하고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침해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지적했다.
현재 A 씨는 고용허가제(E-9) 체류 자격으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3개월 안에 새 근무처를 구하지 못할 경우 강제 출국 조치된다. 현행 제도는 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 특정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어 A 씨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현실적으로 제약이 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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