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을 호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코치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오전 4시 20분경 술에 취한 채 돈 문제로 다투던 연인 B 씨를 약 1시간 30여분간 호텔 객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망치는 B 씨를 다시 끌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히기도 했다.
당시 A 씨는 B 씨가 호텔 객실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를 타고 이동하자 차량을 운전해 쫓아갔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적용됐다.
과거 A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속한 프로야구단은 A 씨 범행이 알려진 직후 코치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 씨는 운동선수 출신인 A 씨에 의해 감금되는 동안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자리를 벗어나려고 시도하다가 A 씨의 위력에 의해 감금 상태가 지속됐다”며 “B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호소하며 A 씨의 엄벌을 탄원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고,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더해 공권력을 경시하고 범행 적발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자칫 운전을 계속했을 경우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고 추후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음주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B 씨를 감금한 점 등은 정상 참작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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