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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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 학생이 자신을 따돌리고 있다는 취지로 험담한 중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징계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학생(소송대리인 아버지)이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특별교육이수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학생에 대해 내린 교내 봉사 5시간, 피해 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이수 3시간 처분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중학생인 A학생은 다른 친구들에게 ‘B학생이 이간질하고 따돌림을 주도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는 B학생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A학생에 대해 험담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등 서로 학교 폭력 가해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A학생과 B학생에 대해 나란히 특별교육 이수 3시간·교내 봉사 5시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A학생 측은 B학생의 가해 행위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행위였던 만큼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학생의 B학생에 대한 가해 행위는 홀로 한 행위이고, 같은 반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 B학생을 피하는 등 상황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처분 사유 중 ‘따돌림’ 부분은 위법하다. A학생의 발언은 B학생의 가해행위로 저해된 평판을 회복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상황을 해명하기 위한 소극적·방어적 행위다.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교생활 중 다른 학생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사실 만으로는 곧바로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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