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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구에게 교통사고 허위자수 시킨 30대 벌금형…“집유 기간이라서”
뉴스1
업데이트
2025-07-28 11:00
2025년 7월 28일 11시 00분
입력
2025-07-28 10:59
2025년 7월 28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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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 친구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A 씨(35)의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벌금 7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35)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 50분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인근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 씨는 이후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났다.
당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으로 집행유예 기간이던 A 씨는 중한 처벌이 두려워 고교 동창인 B 씨에게 “사고를 네가 낸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부탁을 받은 B 씨는 다음 날인 2025년 1월 1일 경찰에 출석,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 직후 실제 운전자가 밝혀져 사법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B 씨에 대해선 “이 사건 범행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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