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공주, 논산, 당진 등 3개 지역이 국토교통부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특례구역이다.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 승인, 특별 비행 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제도다.
각 지정 구역에서는 시·군과 드론 기업이 협력해 도민 체감형 드론 서비스 실증에 나선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는 드론을 활용해 △공주, 재해재난 응급상황 발생 시 심장제세동기·의료품 배송 △논산, 탑정호 불법 낚시·오염물질 모니터링 △당진, 말벌 탐지 및 제거 등을 각각 추진한다. 도내에는 기존에 지정된 아산, 서산, 금산, 태안 등 4개 시군 7개 구역을 포함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총 7개 시군 12개 구역으로 늘었다.
도 관계자는 “도내 드론 기업들은 제품 개발과 서비스 실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아이디어를 빠르게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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