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복택시’ 보조금 부정 수급 1600건 적발…대부분 고령 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31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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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노인 이동권 보장’ 위해
1년에 16만8000원 택시비 지원
지난해 부정 사용 1620건 적발돼

제주에서 행복택시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택시 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동아일보DB
어르신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추진 중인 ‘행복택시’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택시 기사들이 제주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사업’에서 택시 운수종사자가 보조금을 부정 집행한 사례는 총 1620건(1467만 원)에 달했다. 2023년 1332건(1104만 원)보다 많은 수치다.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사업은 읍면지역 65세 이상, 동지역 70세 이상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연간 16만8000원 한도 내에서 1일 2회, 1회 최대 1만5000원까지 택시 요금을 지원한다.

부정 집행은 대부분 65세 이상 택시 기사가 저질렀다. 본인에게 부여된 행복택시 지원금 16만8000원을 받기 위해 빈 택시인데도 미터기를 작동시켜 자신의 카드로 결제해 보조금을 타 냈다.

제주도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 사용자에 대해 보조금 전액 환수와 2026년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를 결정했다. 다만 보조금 부정 사용을 자진 신고하고, 반납하면 2027년 지원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어르신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한편 제주도 내 행복택시 이용 건수는 2019년 69만2800여 건에서 2021년 85만5400여 건, 2022년 101만5800여 건, 2023년 136만600여 건, 지난해 158만200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어르신 이동권#행복택시#보조금 부정#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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