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지게차 매달린 이주노동자, 가해자와 합의…“용서한 건 아냐”
뉴스1
입력
2025-07-31 10:28
2025년 7월 31일 10시 2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전남 나주시의 한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인권유린한 장면이 담긴 영상의 한 부분.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화물에 묶인 채 지게차에 매달려 이동하는 인권유린을 당한 스리랑카 국적 이주노동자가 가해자 측과 피해 보상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광주전남 이주노동자네트워크에 따르면 피해자 A 씨(31)는 전날 전남 나주의 한 장소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지게차 운전자의 법률대리인과 만나 피해 보상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A 씨는 사건과 관련한 경찰과 노동 당국의 조사가 장기화할 경우 정신적 고통이 크고 이후 재취업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추가적인 형사절차가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이 같은 입장이 법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의 처벌불원서 제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단체 측의 설명이다.
손성용 이주노동자네트워크 사무국장은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한 것이 아니며, 공식적으로 처벌불원서나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벽돌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화물에 비닐로 감긴 채 지게차에 매달려 약 5분간 이동하는 피해를 봤다. 이후 노동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며 공론화됐다.
피해자의 재취업 문제도 논의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A 씨가 희망하는 울산 지역으로의 고용허가제 권역 변경을 검토 중이다.
전남도는 지역 내 취업을 권유했으나 알선된 사업장의 임금 조건이 맞지 않아 A 씨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속보]정성호 법무 “尹 민망하고 해괴한 작태… 특혜 접견 시정조치 할 것”
웹툰-영화… 청소년 ADHD ‘눈높이 치료’로 접근해야[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건강법]
[단독]김윤덕 인사청문회도 ‘민원 간담회’ 반복… 여야 30명 중 23명이 지역구 사업 질의
창 닫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