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스카이 나온 교수야, 동네서 조심해”…아들 괴롭힌 초등생 협박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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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7월 31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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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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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을 괴롭힌 동급생을 협박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김지후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0월 25일 오후 2시 57분경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앞 길거리에서 B 군(11)을 협박하면서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 아들 괴롭히던 동급생에 “마주치지 않게 조심해”

그는 평소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B 군을 불러세운 뒤 “너 이 XX야, 나 XXX 하지 마, 동네 돌아다닐 때 마주치지 않게 조심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아빠 전화번호 줘봐, 나 교수 부부고 ‘스카이’ 나왔다, 아이(내 아들) 한 번만 더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 교육은 다 내 아래에 있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군에게 ‘친구를 괴롭히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고 그런 행동을 멈추라’는 취지로만 이야기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재판부 “B 군, 사건 이후 상담 받아와…성장과 발달 우려”

재판부는 “B 군의 진술 내용이 일관된 데다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사실관계를 담고 있다”며 “B 군은 범행 직후 어머니에게 전화해 피해를 호소하고 상당 기간 심리센터에서 상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와 관련한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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