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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박장 단속정보 알려주고 돈 받은 울산 경찰간부 구속 기소
뉴시스(신문)
입력
2025-07-31 16:30
2025년 7월 31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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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명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사직서가 수리됐다. 2025.06.04. [서울=뉴시스]
불법 도박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아 챙긴 울산지역 경찰 간부 등 4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대성)는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울산경찰청 소속 A경감을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4월 도박장 업주 B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과 단속정보 등을 알려줘 B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장 7곳을 함께 운영하던 B씨와 B씨의 배우자, 아들 등 3명은 A경감으로부터 단속정보를 넘겨받은 대가로 7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B씨 가족은 A경감으로부터 받은 단속정보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다른 도박장 업주들과도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도박장 운영 수익금을 이용해 다른 사람 명의로 4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기도 했다.
검찰은 B씨 가족이 2022년 4월부터 2년 동안 도박장을 운영하며 21억원 가량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에 B씨의 배우자와 B씨 가족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명의를 빌려준 지인, B씨를 차에 태워 도주시킨 또 다른 지인 등 3명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B씨와 B씨의 아들은 앞서 지난해 7월 도박장소 개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의 제보자가 B씨 측으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당하고 도박 빚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통해 범죄 수익으로 매입한 4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환수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 공직비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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