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내리친 2명, 징역 2년·1년6개월 선고
스크럼 가담자들, 7명 집행유예·1명 벌금형
法 “다중의 위력 보인 범죄…부당한 영향력”
ⓒ뉴시스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최초 기소’된 63명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감금한 10명에 대한 1심이 선고됐다. 이 중 2명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일 오전 10시30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와 장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각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8명은 실형을 면했다.
10명은 지난 1월 18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에서 스크럼을 짜는 등의 방법으로 공수처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10명에게 공통되는 양형의 이유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사 과정에 대한 의견을 정당한 절차와 방식으로 표명한 것이 아니라,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죄로써 공수처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 설명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김씨와 장씨는 차 안을 들여다보고 수차례 주먹으로 차량 유리창을 강하게 내리치기도 해, 앞서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씨와 장씨에 대해 “차량에 탑승한 공무원들이 극심한 공포와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 장씨와 함께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이모씨 등 8명은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명의 선고를 피고인별로 살펴보면 ▲벌금 1200만원, 1명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명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2명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3명이다.
재판부는 8명의 피고인에 대해 “단지 스크럼을 짜는 방법으로 공수처 차들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을 뿐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려 하거나 적극적으로 위세를 보이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들이 스크럼을 짠 약 15분이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스크럼을 자기 전부터 다수의 사람이 둘러싸 차량이 움직일 수 없었던 점 ▲약 5개월 동안 구금돼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기한 ▲위법수집증거 ▲위법한 직무집행 ▲폭행·협박·감금 행위 및 고의 부존재 ▲다중의 위력 부존재 ▲정당행위 등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이날 1심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지난 2월 10일 처음이자 공동으로 기소된 63명 중 10명이다. 4명은 지난 5월 16일 먼저 1심이 선고됐기에, 나머지 49명이 이날 오후 2시30분께 열릴 선고기일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