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모’ 이상민 구속… 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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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수사]
“증거인멸 염려” 구속영장 발부
지시 전달만으로도 직권남용 인정
한덕수 등 국무위원 수사 확대 방침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주무 장관’으로 지목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1일 구속됐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법원은 언론사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한 이 전 장관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내란 공모자로 지목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1일 0시 44분경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실상 방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고, 소방청 등에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3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장관 측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실제로 언론사 단전·단수는 실현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특검은 “단전·단수 지시를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전달한 행위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비상계엄 선포 후 이 전 장관은 허 청장에게 해당 지시를 전했고 허 청장은 이모 당시 소방청 차장을 거쳐 황모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관련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를 이르면 다음 주 다시 불러 피의자 조사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지시였지만 이 전 장관이 지시한 행위만으로도 직권남용이 인정됐으니 다른 국무위원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계엄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고 지시한 행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특검은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나경원 추경호 의원 등에 대한 조사 시점과 방식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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