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음주운전 중 자전거 타던 중학생 치어 숨지게 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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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징역 4년 선고…2심 “원심 형 다소 무거워”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지법.(뉴스1 DB)
새벽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기소된 A 씨(29)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4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1시 48분쯤 원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자전거에 타고 있던 B 군(13)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 군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제한 속도 60㎞인 도로에서 92.65㎞로 차량을 몰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중학교 1학년생이던 피해자는 충분히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갑작스럽게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피해자의 유족은 형언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피고인의 과실 및 그로 인한 결과가 모두 중대하다”면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형사 공탁했으나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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