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강제징용’ 조부 대리해 일본제철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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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대신해 소송 참여…법원 “1억 원 위자료 지급” 판결
2018년 대법원 판결 3년 도과 전 소송…“소멸시효 완성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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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조부 측 소송대리인을 맡아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강제징용 피해자 A 씨의 아들에게 일본제철이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재판에는 A 씨의 손자인 B 판사가 소송대리를 맡아 원고인 아버지를 대신해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판사라도 배상 청구액이 1억 원 이하이고 당사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소송대리인을 맡을 수 있다.

A 씨는 일제강점기인 1944년 4월 22세 나이로 강제 동원돼 일본 후쿠오카현 소재 한 작업장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개인 행동도 허락받지 못하는 열악한 처우 속에서 노역하다 해방 후 귀국했다.

일본제철 측은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일본의 민법상 20년의 제척기간 도과 등으로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8년 10월 30일 자 대법원 판결을 인용,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으로,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일본이나 일본 기업인 피고가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독려하거나 피해보상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점 △현재까지도 청구권협정 관련 정보공개조차 거부하며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만든 법적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시효정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이전인 2019년 3월 18일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며 일본제철 측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강제동원의 경위, 강제노동으로 고통받은 기간, 당시의 환경과 자유 억압의 정도 등 A 씨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의 정도, 그럼에도 불법행위 이후 현재까지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피고의 태도, 장기간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그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억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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