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 태우고 오라더니 현금만 ‘꿀꺽’ 30대 무속인에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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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시흥에서 조상님 제사 노잣돈 명목 1억 가로채

광주 광산경찰서/ⓒ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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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천을 떠도는 조상님 영혼 노잣돈 명목으로 현금을 내놓게 한 뒤 눈앞에서 가로챈 황당한 30대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절도 혐의로 무속인 A 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민 상담과 신점을 봐주던 중 피해자 B 씨(30)에 “구천을 떠도는 조상님 성불을 위해 제사를 지내자”고 제안하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 현금을 제물로 챙겨오도록 했다.

지난달 3일 광주 광산구 한 저수지에서 A 씨를 만난 B 씨는 A 씨가 시키는 대로 현금 1500만 원 뭉치를 나무에 걸어두고 저수지 산책길을 따라 부적을 태웠다.

B 씨가 멀어지자 A 씨는 나무에 걸린 현금을 가로챘다. 돌아온 B 씨가 현금 행방을 묻자 모르겠다고 잡아뗐다.

A 씨는 경기도 시흥에서도 또다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같은 수법으로 8500만 원을 가로챘다. 휴대전화를 끄고 달아났지만 결국 서울 강남 한 호텔에서 지난달 31일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가로챈 현금 1억 원 중 6000만 원은 유흥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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