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을 가장해 카페에 들어가 여사장을 흉기로 협박해 돈을 송금받고 강간까지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 고석범 최지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재물손괴,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원심 판결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또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앞서 검사는 “A 씨의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2024년 8월 23일 오후 4시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의 한 카페에 들어가 손님을 가장해 케이크를 시킨 뒤 사장 B 씨(33·여)를 흉기로 위협해 2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어 그는 “나도 보험 하나는 있어야지. 네가 신고를 안 하게 하려면 여자한테 가장 수치스러운 것을 해야 한다”면서 B 씨의 옷을 전부 벗긴 후 강간했다. 그는 이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A 씨의 범행은 B 씨의 모친이 가게에 방문해 112에 신고하게 되면서야 끝이 났다. 그는 경찰이 출동하자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B 씨 소유인 아이폰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손괴하기도 했다.
그는 투기에 빠져 빚을 지게 되자 사채를 쓰게 되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범행 당시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충격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고 이러한 경험이 향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여러 해 동안 누구보다 성실히 노력해 일군 일터는 물론 숱한 어려움을 헤치며 그렸던 소박한 꿈마저 송두리째 잃게 되는 처참한 결과도 초래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으로부터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향후 교화 가능성에 대하여도 상당한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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