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봉동서 동거 여성 살해한 60대 구속…법원 “도망할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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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60대 남성 김 모 씨가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5.8.2 뉴스1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60대 남성 김 모 씨가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5.8.2 뉴스1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성은 영장당직판사는 2일 오후 3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3시 17분쯤 구로구 가리봉동에 마사지 업소를 개조한 주거지에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귀화한 한국인이던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김 씨는 “내가 이별 통보를 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공격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법원에 출석하며 “피해자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예”라고 짧게 답했다. “피해자에게 어떤 점이 미안하냐”고 묻는 말에는 따로 대답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지난달 26일과 2023년 6월 11일에도 경찰에 김 씨를 신고한 바 있다. 2023년엔 “넘어져 뼈가 부러졌다”는 취지로 신고했으나, 이후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가 때려 피해자의 다리가 골절된 사실이 확인돼 벌금형 선고가 내려졌다.

피해자 사망 닷새 전 신고는 “사람을 괴롭힌다”는 취지였으나, 이후 “별일 아니다 필요 없다”고 말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피해자는 다음날 “말다툼이 있었으나 풀려서 핸드폰을 끄고 잠들었다”고 말한 뒤 경찰과의 대면 만남을 거부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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