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에게 욕설하고 때릴듯 위협한 학원강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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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업 도중 중학생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한 학원 강사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울산의 한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 수업을 진행하던 중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모두 풀지 못한 B(14)군이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가도 되나요?”고 묻자 욕설을 섞어 “정신 나갔느냐”고 말했다.

약 1개월 뒤에는 A씨가 여학생 비하 발언을 한 다른 학생을 훈계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B군이 웃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한 손으로 B군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을 들어 올려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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