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 재난 시 명확한 대피명령체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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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미비하면 자체 조례로 보완해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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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는 4일 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재난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피명령체계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관계 법령상 대피명령 권한은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 모두에게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대피를 지시하고 전달할 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 대응에 있어서는 법령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남도 스스로 실행 가능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도민에게 대피 명령이 명확하게 전달되고,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안전총괄부서에서 상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도 자체 조례 보완을 통해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피명령 대상자에게 어떻게 통보할 것인지, 공직자는 어떤 방식으로 안내 및 대피를 유도해야 하는지, 대피소 지정과 위치 전달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재난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매뉴얼과 절차를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앙정부의 상반기 미집행 특별교부세도 언급했다.

박 지사는 “정부가 상반기에 집행하지 못한 특별교부세를 하반기에 지역별·기능별로 배분할 예정으로 있다”면서 “전략적으로 대응해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했다.

또 “중앙정부 지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도 자체 예비비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수해 복구와 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기획조정실과 협의해서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지적했다.

박 도지사는 “도심 지역은 사용처가 많지만, 농촌 지역은 쿠폰을 사용할 업소가 부족해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면서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 정비, 재정 대응,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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