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70대 탈북민, 국내 탈북민 정보 유출 혐의 경찰 조사
뉴시스(신문)
입력
2025-08-04 15:16
2025년 8월 4일 15시 1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뉴시스
국내 탈북민 정보를 북한에 유출한 70대 탈북민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국가보안법(목적수행) 혐의로 탈북민 A씨를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북한 정보기관인 국가보위성에 국내 탈북민들 위치를 알려 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는 북한 등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된다.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하거나 중개할 때에 처벌받는다. 최소 징역 2년에서 사안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으로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울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한국투자증권, 증권사 최초 반기 영업익 1조 원 돌파
목줄 당겨 ‘빙빙’…부산 강아지 학대 영상 확산
코스피 ‘美 반도체 관세` 우려에 약보합 마감…코스닥 800선 회복
창 닫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