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고소에도 ‘무혐의’…오윤혜 “괴롭히려 하면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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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방송인 오윤혜 씨의 공직선거법·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오 씨는 “십년 묵은 체증이 내려갔다”고 밝혔다. 뉴시스
경찰이 방송인 오윤혜 씨의 공직선거법·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오 씨는 “십년 묵은 체증이 내려갔다”고 밝혔다. 뉴시스
방송인 오윤혜 씨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 경찰, 오윤혜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

오 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경찰이 보낸 수사 결과 통지서를 공개했다. 그는 “십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라며 안도감을 드러냈다.

공개된 통지서에는 오 씨가 고소당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증거 부족’ 또는 ‘범죄 불성립’으로 결론 나며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오윤혜 “권력으로 괴롭히려 하면 망신당할 수 있다”

오 씨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 분이 당적도 없는 저 같은 방송인을 고소했을 때 솔직히 당황스러웠다”면서도 “이후 관련 기사가 100개 넘게 쏟아지며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권력을 악용해 누군가를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면 오히려 망신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호텔서 식사 즐겨” 발언에 고소…경찰은 ‘무혐의’

오 씨는 지난 4월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지인의 발언을 언용하며 “지인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모 호텔에서 식사를 즐겼다’는 말을 들었다. 국민은 국가적 사안으로 이렇게 힘든데”라고 말했다.

이에 한 전 총리 측은 “해당 발언은 허위사실이며 명예를 훼손했다”며 오 씨를 고소했고, 지난 6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경찰은 결국 오 씨에게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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