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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면책특권 있어”…튀르키예 외교관, 음주운전 뺑소니 후 측정 거부
뉴시스(신문)
입력
2025-08-05 21:42
2025년 8월 5일 2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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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주한튀르키예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경찰에게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주한튀르키예 대사관 소속 외교관 A씨는 지난 3일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A씨는 뒤따라온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에는 “면책특권이 있으니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두 차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관 면책특권은 현재 192개국이 비준한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외교관의 신분상의 안정을 위해 주재국의 민·형사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 관계자는 “튀르키예 대사관에 A씨의 경찰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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