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 열차 운임 40% 할인…26만4000명 이용
‘다자녀 행복’ 13만4000명 혜택…지난해보다 2배↑
옆 좌석에 다른 사람이 앉지 못하게 하거나 여러 표를 예약한 뒤 마음에 드는 시간에 골라타는 등 열차표를 사재기해 출발 직전 취소해 환불받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KTX, SRT 등 기차표 주말·공휴일 취소 위약금이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8일부터 주말(금~일)과 공휴일 열차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출발 1일 전까지 400원, 출발 전까지는 최대 10%의 수수료에서 출발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10%, 3시간 후~출발 시각 전까지는 20%로 취소 수수료가 강화된다. 28일 서울역에서 탑승객들이 오가고 있다. 2025.04.28. [서울=뉴시스]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을 위한 열차 할인제도 이용객이 올 상반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맘편한 코레일’과 ‘다자녀 행복’ 할인으로 40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코레일은 지난 2015년부터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산부에게는 열차 운임 40%를 할인하는 맘편한 코레일은 올 상반기 26만4000명이 이용해 전년 4만7000명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임산부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할인대상 열차를 KTX 특실(요금 면제)에서 KTX 일반실과 새마을,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까지 운임 할인을 확대했다.
또한, 2자녀 이상 가족이 함께 타면 KTX 운임을 할인하는 ‘다자녀 행복’도 상반기 총 13만4000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7만1000명에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다자녀 행복은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회원을 대상으로 3명 이상 KTX 이용시 운임을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부터 자녀가 많을수록 할인율을 높여 2자녀는 어른 운임의 30%, 3자녀 이상은 어른 운임의 50%로 할인율을 확대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이 부담 없이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출산장려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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