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 도착 30초 만에 도난…“냄새조차 없었다” 사연에 공분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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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이 도착한 지 불과 30초 만에 사라졌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5일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구 트위터)에는 ‘도착 문자를 받고 바로 나갔지만, 음식이 사라졌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은 7일 오전 기준 조회수 약 62만 회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했다.

작성자는 “방금 배달원이 음식 인증 사진만 찍고 사라졌다. 도착 문자가 오자마자 30초 안에 나갔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냄새조차 없었다. 사진은 우리 집 현관문이 맞고, 결국 고객센터 통해서 환불받았다. 이곳에 10년 넘게 살면서 배달을 수백 번 시켰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라며 “누가 훔쳐 간 건지, 정말 배달원이 가져간 건지 모르겠지만 도둑이 있다는 건 명백하다. 아침부터 점심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니, 화가 많이 난다.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다”라고 토로했다.

누리꾼들도 유사한 경험담과 반응을 댓글로 공유하며 공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얼마 전에 제 남자친구도 당했어요. 저녁도 못 먹고 퇴근하는 길에 치킨 시켰는데 사진만 찍고 음식은 없었데요” “사건반장에 사연 제보하세요” “이제 현관문에 CCTV 달아야 하나요? 별일이 다 있네요” “저는 음식은 아니었고 반품 물건을 다른 택배사 배송 기사님이 가져가셔서, 문 앞 CCTV가 있고 그거 보고 찾았어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가중처벌도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절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CCTV 등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집 앞에 놓인 타인의 배달 음식을 임의로 먹은 경우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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