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을 받고 토지 감정평가 금액을 부풀려 실거래가의 98%까지 불법 대출을 해 준 지역농협 지점장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 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지점장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 원, 또 다른 농협 지점장 B 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각각 500만 원, 600만 원도 추징했다.
A 씨는 2022년 울산의 한 농협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부동산 컨설팅업자 C 씨에게 토지매입 자금을 불법으로 대출해 준 혐의를 받는다.
규정상 실거래가의 80%까지만 대출이 가능한데 A 씨는 실거래가 6억 3000만 원인 C 씨의 토지에 98%가 넘는 6억 2000만 원을 대출해 줬다.
대출 기준에 충족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C 씨의 공인중개사 친누나를 통해 토지 매매계약서상 매수 금액을 7억 8000만 원으로 부풀렸다.
A 씨와 C 씨는 같은 수법으로 실거래가 5억 2000만 원인 토지에 대해서도 5억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기도 했다.
A 씨는 범행에 가담해 대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챙겼다.
또 다른 농협 지점장인 B 씨는 C 씨로부터 1100만 원을 받고 토지 감정 평가 금액을 부풀리는 청탁을 들어줬다.
이어 부풀린 금액으로 C 씨가 총 7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농협지점장인 A, B 씨가 불법 대출을 도움으로써 C 씨는 총 12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다.
재판부는 불법 청탁을 한 C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반성의 정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정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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