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준비한 흉기로 택시기사 위협한 미얀마인 ‘징역 3년’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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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준비한 흉기로 택시 기사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던 미얀마인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아무런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도 더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9시50분께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기사 B씨를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흉기를 들고있는 A씨의 손을 붙잡고 인근 지구대까지 운전한 뒤 경적을 여러 차례 울려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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