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서 산 외국산, 하나로마트서 국산 속여 판 70대 형사 입건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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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부터 시장서 중국산 구입 후 자신 창고서 소포장 판매
위반사실 시인·매장서 진술서 확보…형사 입건 이어 검찰 송치 예정

뉴시스
시장에서 중국산 잡곡류 등을 구입해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매장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 A(70대)씨가 형사 입건됐다.

7일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논산·계룡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매장에서 깨·잡곡류 등 8000만원 어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A씨를 지난 5일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혐의로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A씨는 이들 매장 2곳에서 지난 2022년부터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산(논산시 000면)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중국산 팥, 녹두, 검정콩, 백태 등 잡곡류와 참깨, 들깨, 고사리, 대추 등을 시장에서 구입 후 자신의 창고에서 1㎏들이 포장지에 소포장해 직접 농사지은 것처럼 꾸며 판매했다.

지난 5일 원산지단속반 2개반(6명)을 투입한 농관원은 이들 매장 2곳과 농가에서 의심되는 품목을 채취해 분석검정을 의뢰한 결과 외국산으로 판명됐다.

당시 농관원이 적발한 품목과 물량은 참깨(4000만원), 팥(2000만원), 녹두(1000만원), 들깨(1000만원), 총 8000만원 어치다.

농관원은 이후 A씨로부터 위반사실을 시인받고 이들 매장에서 진술서를 확보, 형사 입건 조치하고 다음 주 중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관련 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승한 지원장은 “국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농협 하나로마트 내 로컬푸드매장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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