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출입 화물부두 노동자들… 철제벽 창고서 화물 고정 작업
갑판 61.5도… “아래는 더 덥다”
열사병 등 폭염산재 4년새 4배… 근로자 10명중 1명꼴 옥외 근무
“소규모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를”
지난달 31일 오후 3시 부산 사하구의 한 화물부두에 정박한 벌크선(대량의 화물을 실어 나르는 배)에서 노동자들이 알루미늄 원자재를 옮기고 있다. 이날 부산의 기온은 영상 33도까지 올랐지만, 금속 재질의 갑판 위는 복사열로 인해 기온이 훨씬 더 높았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여서(여기서) 일하면예, 사우나 안에서 일하는 거 같습니더.”
지난달 31일 오후 3시경 부산 사하구의 한 수출입 화물부두에서 부두 노동자 허모 씨(45)가 비 오듯 흐르는 땀을 훔치며 말했다. 부두에 정박한 3만 t급 벌크선 상부 갑판 위는 금속 재질의 복사열이 쏟아져 나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힐 정도였다.
이날 부산의 한낮 기온은 33도였지만, 기자가 갑판 위 40cm 높이에서 디지털 온도계를 이용해 온도를 측정하자 61.5도가 찍혔다. 건식 사우나의 온도가 보통 60도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허 씨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 “건식 사우나서 일하는 셈, 폭염과 사투”
이날 부두에서는 알루미늄 원자재를 선박에 싣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항만 노동자들은 선박에 실린 화물이 항해 중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고박’ 작업을 맡는다. 컨테이너선과 달리 벌크선은 철근, 철판, 금속 코일 등 중량 원자재를 싣기 때문에 철제 끈을 X자 형태로 교차해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디지털 온도계로 갑판 위 기온을 측정한 모습. 온도계가 영상 61.5도를 나타내고 있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폭염경보가 발효된 이날 갑판 위는 열기로 가득 차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기자가 갑판 위 적재된 철근을 맨손으로 만져보자 손이 델 정도로 뜨거웠다. 근로자들은 장갑을 끼고 작업하지만, 금속 표면 온도가 워낙 높다 보니 장갑 너머로도 뜨거움이 그대로 전해진다고 했다.
일부 노동자들은 뙤약볕이라도 피해 보려 적재물의 그늘에 잠시 몸을 숨기기도 했다. 어떤 이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연신 손으로 부채질을 했다. 대부분이 10년 넘게 현장을 지켜온 베테랑들이지만 더위 앞엔 장사가 없었다.
허 씨는 갑판 아래 적재창고를 가리키며 “저긴 더 덥다”고 했다. 깊이 17m의 적재창고는 사방이 무쇠 철판으로 둘러싸인 공간이다. 평소 노동자들은 이곳에서 4시간가량 작업한다. 근로자 조모 씨는 “저긴 바람도 통하지 않는다”며 “저기서 일하다 보면 말 그대로 더위와 사투를 벌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적재창고는 안전교육을 받은 노동자만 출입할 수 있어 기자는 직접 들어가 보지 못했다. 이미 갑판 위에 40여 분 서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항만처럼 고온 노출 작업장이 늘면서 온열질환 산업재해도 증가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일사병, 열사병 등으로 산재 요양급여를 받은 건수는 2020년 13건에서 2024년 51건으로 4배 가까이로 늘었다. 부두 근로자 김모 씨(40대)는 “열사병도 문제지만, 더위에 집중력이 떨어지면 화물에 깔리거나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 위험도 커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부두에선 14만 t 화물선을 연결한 홋줄이 끊어지며 튕겨나간 후크에 맞아 60대 노동자가 숨졌다. 당시 진해의 기온도 33도였다. 항만 노동자 등 옥외 근로자들은 대표적인 ‘폭염 취약군’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건설노동자, 환경미화원 등 옥외 근로자는 238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약 10%에 달한다.
지난달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폭염 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부산항운노동조합 관계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일정 시간 휴식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가 있어야 회사도, 노동자도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복임 울산대 간호학과 교수(직업건강협회 회장)는 “대기업은 어느 정도 기준을 따르지만 하청업체나 소규모 사업장에선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폭염 대응 물품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폭염에 일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문화가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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