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하기에 앞서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사개시규정’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추진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취지에 맞게 관련 시행령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8일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므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정 작업의 즉시 추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수사개시규정’의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앞서 2022년 문재인 정부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을 축소했다. 그간 과잉 또는 봐주기 수사 등이 검찰권 남용의 진원으로 지목돼 왔는데,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등 중요범죄로 축소한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9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부분 원상 복구하는 내용의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시행령으로 기존 6대 주요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 2대 범죄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법 조항은 범죄 유형을 재분류해 직권남용과 금권 선거, 무고·위증 사건을 검사가 계속 수사하도록 했다. 경찰이 마무리한 수사를 검사가 보완할 수 있는 범위도 더 넓혔다. 이에 따라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검찰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광범위하게 정한 시행령을 근거로 진행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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