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안에서 ‘현금 1억 원’ 훔친 10대 소년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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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백만원짜리 수표 모두 훔쳐가…범행 반복
피해품은 피해자 반환돼…장기 6개월·단기 3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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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외제차에서 1000만원짜리 수표 등 1억 원이 넘는 현금다발을 훔친 10대 청소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8)에게 장기 6개월~단기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3시 46분쯤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외제차에서 현금 1억 895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량에 몰래 들어가 안에 보관돼 있던 1000만 원권 수표 7장, 100만 원권 수표 38장 등 1억 원 이상의 현금을 훔쳤다.

또 A 군은 같은달 4차례에 걸쳐 지하주차장을 돌며 고가의 명품가방 여러개와 수백만 원을 훔친 혐의 등을 받았다.

조사결과 A 군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김태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경찰 조사 후에도 자중 없이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자신의 지난 잘못을 진지하게 돌이켜보며 반성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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