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외제차 안에서 ‘현금 1억 원’ 훔친 10대 소년범 실형
뉴스1
입력
2025-08-11 13:25
2025년 8월 11일 13시 2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천만원·백만원짜리 수표 모두 훔쳐가…범행 반복
피해품은 피해자 반환돼…장기 6개월·단기 3개월 선고
뉴스1DB
고가 외제차에서 1000만원짜리 수표 등 1억 원이 넘는 현금다발을 훔친 10대 청소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8)에게 장기 6개월~단기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3시 46분쯤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외제차에서 현금 1억 895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량에 몰래 들어가 안에 보관돼 있던 1000만 원권 수표 7장, 100만 원권 수표 38장 등 1억 원 이상의 현금을 훔쳤다.
또 A 군은 같은달 4차례에 걸쳐 지하주차장을 돌며 고가의 명품가방 여러개와 수백만 원을 훔친 혐의 등을 받았다.
조사결과 A 군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김태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경찰 조사 후에도 자중 없이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자신의 지난 잘못을 진지하게 돌이켜보며 반성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단독]“내년 예산안 AI 중심 재편…재래식 전력 줄이고 첨단투자 확대”
트럼프, 中 관세 휴전 90일 연장…“中과 우호적 거래”
올해 선박 수주량, 전년 대비 절반 수준 급감
창 닫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